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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 기회…민간 특공 30% 추첨제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게도 이달 15일부터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두 지침을 보완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소득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아 '청포족'(청약 포기족)으로 내몰린 이들은 최근까지도 집값 급등에 따른 조급함으로 인해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서는 등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로, 추첨제 물량(30%)은 1만8,000가구 정도가 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공 추첨 대상에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자산 기준 계산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공 추첨제 도입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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