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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건미달' 시공사·시행사 입찰 길 열어준 성남의뜰·성남도개공

"10대 건설사만 쓰겠다" 성남의뜰, 2년 뒤 변경 요청

정민용 전략사업팀장 주도로 성남도개공, 변경안 수용

입찰조건 충족 못했던 제일건설·HMG가 부지 가져가

야권 "시공사 특혜 의심…검찰의 명확한 수사 필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연합뉴스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10대 아파트 브랜드만 쓰겠다’고 확약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고도 2년 뒤 돌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의 폭을 넓혀달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의뜰의 제안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올렸고, 성남도개공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치권에선 대장동팀이 특정 시공사·시행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길을 열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4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의뜰은 2017년 3월 성남도개공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주택브랜드 사용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앞서 성남의뜰이 2015년 3월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시공사로)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상위 10개를 사용 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고품질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경쟁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에는 없는 성남의뜰만의 차별화된 요소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지 2년이나 지나 최초 계획을 뒤엎는 내용의 변경안을 성남도개공에 전달한다. 변경안에는 추첨용지(85㎡이하)의 경우 ‘(순위와 상관없이)자체브랜드로 주택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경쟁입찰용지(85㎡초과)는 ‘시공능력 상위 20위 업체로서 자체 브랜드로 주택공급할 업체 혹은 자체 브랜드 미보유 업체’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안건의 검토를 맡은 정 변호사는 성남의뜰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서를 당시 직속 상사이자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김민걸 회계사에게 제출한다. 정 변호사는 의견서에 “애초 성남의뜰이 제안한 10대 건설사만을 이용하는 방식은 독점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상위10개사를 사용 하겠다’는 사업제안서는 당시 평가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으로서 민간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다”며 사업계획서 변경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기재했다.



정 변호사는 되레 택지분양이 늦어질 경우 막대한 PF대출이자가 들고 1공단 공원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성남의뜰이 택지분양을 조속히 마무리해 안정적인 사업을 하도록 공사에서 PUSH를 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김 회계사의 결재를 거쳐 해당 안건은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에게 보고됐다. 이후 김 처장의 결재 하에 해당 안건에 대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가 이뤄졌는데, 3월 27일 “주택브랜드 사용 계획 변경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다음날 공동주택용지 분양 공고가 온비드와 성남의뜰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2년 만에 변경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정 업체를 염두해 두고 사용 계획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거론되는 대상은 각각 A5·7·8블록(85㎡이하)과 A3·4·6블록(85㎡)을 낙찰받은 제일건설, 성남대장PFV다. 애초 기존 주택브랜드 사용계획을 적용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37위인 제일건설은 당시 순위에서 미달됐고, 성남대장PFV는 자체브랜드가 없어 입찰 자격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남대장PFV는 HMG와 제일건설 관계사가 각각 47.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원팀’이 대장동 개발부지를 싹쓸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성남도개공과 SPC를 구성하고 있는 성남의뜰이 당초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 중 입찰을 하기로 계획했으나,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면서 몇몇 시공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성남의뜰의 건의를 받은 공사가 배후의 누구 지시에 의해서 사업 변경을 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일건설 측 관계자는 “제일건설은 전자 추첨을 통해 정당하게 낙찰을 받았을 뿐, 성남의뜰이 사업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면서 “기존안대로 10대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면 그것이 특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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