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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2,153억…체육보조금 4년간 반납 못받아

■감사원 국민체육공단 정기 감사

스포츠토토 관리 부실도 여전

감사원.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체육 보조금 집행 잔액 2,153억 원을 회수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첨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총 8억 원을 수령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관리 시스템도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와 공단은 지난 2016~2019년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쓰고 남은 체육 보조금 총 2,153억 원을 반납받지 않았다. 정산 보고서 역시 총 4,223건의 사업 가운데 879건에 대해 받지 않았다. 2018년 5월 25일 사업이 완료돼 2억 3,88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올 2월까지 보고서조차 내지 않은 사업도 있었다.

보조금법 등에 따르면 공단은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면 2~3개월 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듬해까지 잔액을 회수해야 한다.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체육 기금 조성의 주요 축인 스포츠토토 사업에도 또다시 허점이 발견됐다.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투표권의 정보를 알아내 8차례에 걸쳐 총 8억 원의 당첨금을 받아 간 전직 스포츠토토 사업 수탁 업체 직원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구매·환급 제한 대상자로 등록된 이 직원은 투표권 일련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된 맹점을 아무런 제재 없이 악용했다. 이 직원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를 받고 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스포츠토토 구매·환급 제한 대상자는 6,080명이지만 실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는 4,154명(68.3%)에 불과했다. 등록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자율에 맡긴 탓이다. 프로 골프 선수, 축구 관련 단체 직원 등 13명은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기 전 1,077건의 토토를 구매해 64건이 당첨돼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정산 보고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부당 수령한 당첨금 8억 원은 수탁 기업이 보전하는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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