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수원 고색동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원 고색동 사업 대상지 위치도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인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1,964㎡를 오는 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 고색동 88-1번지 일원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의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17곳 중 하나로,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공공정비사업이 진행된다.



도는 용적률 상향 등 공공정비사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노린 투기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