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한 50대 남성이 소방서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쯤 서울 중구 무학동에 위치한 중부소방서 1층 현장대응단 사무실을 방문해 약 20분간 휘발유를 든 채 "다 불 질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기도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발길질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 신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일 중부소방서 구급차를 발로 차 형사 입건된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업무방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 중이며,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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