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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내고…"살짝 오지" 되레 화낸 운전자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화면 캡처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피해를 당한 운전자에게 "천천히 오지 그랬냐"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는 음성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주행으로 와서 박아놓고선 상대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제보한 A씨가 공개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충남 부여군 충화면의 한 도로 1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갑자기 3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을 튼 뒤 역주행 하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혔다.

영상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가해 운전자가 "죄송하다"가 아닌 "아이 좀만 살짝 왔으면 되는데, 내가 들어온 거 알지 않았냐"였다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A씨는 "아니 살짝이고 뭐고 지금 여기서 역주행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A씨는 방송에서 "저도 웬만하면 합의하고 싶으나 사고 직후 아프고 놀라서 나가지도 못하는 제게 가해 운전자가 '미안하다', '몸은 괜찮냐'는 말 대신 '좀 천천히 와서 피하지. 그걸 사고 내냐'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과실 비율을 알고 싶다'는 A씨의 질문을 받은 한 변호사는 "과실 비율 100:0"이라며 "이걸 어떻게 피하냐"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문철TV 역사상 역대급 적반하장", "이거야말로 레전드 역주행", "어떻게 사과를 안 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나" 등 가해 운전자의 행동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역주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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