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당 지도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7일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 원가량 될 것”이라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104조 원을 넘는 상태에서 초과 세수 운운은 억지 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초과 세수 규모는 2차 추경 당시 전망(31조 5,000억 원)보다 1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당해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우선 쓰도록 했다. 이어 결산 후 세계잉여금도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비율은 높은데 국가 부채 비율은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됐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낮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7.3%로 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부채 비율(80.9%)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재정 건전성과 국제적 신용 평가 등에 따라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비(非)기축통화국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OECD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국가 부채 비율은 41.8%로 우리보다 낮다. 게다가 공기업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까지 더한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D4 기준)은 2018년에 이미 106%를 넘었다.
더욱 큰 문제는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D1 기준)이 2030년에는 78.9%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우선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워가는 데 써야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다. 대선을 앞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재정법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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