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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인을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우는 나라, 미래 있겠나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각종 처벌로 옭아매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개 부처의 소관 법률 중 기업 활동과 관련된 301개 법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처벌 항목 6,568개 중 6,044개(92%)는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376개(36.2%)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 수단을 규정했다. 징역과 벌금을 포함해 자격정지·몰수·과징금까지 5중 처벌을 규정한 항목도 60개에 달했다.

현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기업 규제 3법 등을 밀어붙였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 3법 개정도 추진해 노조에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게다가 기업인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징벌 3법’까지 강행했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형벌에 경영계가 우려를 표명하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알아서 준비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기업들은 소송 쓰나미에 내몰릴 게 뻔하다. 현행법으로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기업인들이 적지 않다. 근로자의 부주의·과실에 대해서까지 경영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 13조의 ‘자기 책임 원칙’에도 위배된다.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경영자에게는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면서 경영자에 대한 과잉 처벌을 당연시하는 풍토는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는다. 이미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인을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우는 나라에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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