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농민발전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 임차농에 대한 수익 배분·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 도입 방안·염해 간척지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했다.
또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시설물 아래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이다.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며, 김 의원이 농민단체·유관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을 준비했다.
김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잡종지로 변경) 발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으로 인구소멸 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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