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동의 없이 1~5세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특정 종교를 교육한 원장이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들에게 특정 종교를 교육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원장은 지난 달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몇차례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을 교육하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1~5세 30여명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원장은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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