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내년 1월부터 일반담배소매인 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의 규정된 50m 거리는 근접출점이 문제되지 않을 시기인 1989년 규정된 것으로 그동안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권고안을 제시했고, 오산시는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해 입법예고 후 지난 5일 공포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일반소매인 지정거리 50m이상에서 100이상으로 확대,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 축소, 거리 측정방법에 대한 별표 사항 등을 정비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최근 여러 건의 사실조사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했던 민원과 분쟁 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담배소매인 간 거리 확대는 편의점 근접 출점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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