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특수반 교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8일 박모(48)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된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3일 보석 청구를 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7월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한 박씨는 지난해 11월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서는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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