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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임의 포렌식 논란 ...대법원 판례 "위법 소지"

"당사자·변호인 참여기회 보장

혐의 무관 사생활 침해 없어야"

감찰부 '위법' 알고도 무리수

윤석열과 언론 사찰 의혹 커져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동의 없이 임의로 포렌식 해 ‘언론 취재를 사찰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이 같은 행동이 위법 행위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인됐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진상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29일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언론 대응용으로 쓰던 공용 휴대폰 한 대를 임의 제출 받아 포렌식 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절차적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감찰부가 감찰 대상자이자 휴대폰 실사용자였던 권 전 대변인에게 임의 제출한 사실이나 포렌식 여부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찰부는 서 대변인이 권 전 대변인에게 휴대폰이 압수됐음을 전하려 하자 ‘기밀 누설’이라며 제지했다고 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 소지가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차한성)는 2011년 5월 26일 재항고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수색 당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휴대폰 등 저장 매체의 열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또 2015년 7월 16일 포렌식 시 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며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다른 범죄의 수사 단초로 위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감찰부는 “현 보관자인 사무 직원에게 참관 기회를 보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혐의를 받는 자, 실제 사용자’를 사실상 참관 대상자로 규정한 것이다.

위법 소지는 감찰부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감찰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를 확보했을 당시 실사용자였던 직원들로부터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고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시켰다고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찰부가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포렌식에 나선 이유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언론 취재 전반에 대한 사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또 감찰부가 포렌식을 진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찰부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해 물밑 작업으로 ‘하청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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