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혐의 전면 부인

인수 제안하며 코인발행 계약금 명목 1,120억 가로채

변호인 "범행동기 없어…구체적 인과관계 부족" 주장

빗썸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제 DB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빗썸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범행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여러 돌발 변수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치밀하게 의도했단 것을 전제로 인위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시점을 뒤섞어 투망식으로 열거했는데, 범죄의 구성요건 사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측은 이씨와 피해자 사이 체결된 다수의 계약서 중 어떤 부분이 어떤 피해를 야기했는지 등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 않기로 결정했다. 이씨를 고소했던 김 회장은 사건의 첫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피해자 측은 이씨 측이 프레젠테이션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려 하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는 등 이씨 측과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기록 검토 미비를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