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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직접 만들었다”는 유튜버…함부로 따라했다가는

"좋은 생각" vs "발암물질 나온다" 누리꾼 갑론을박

품귀현상에 "소변으로 만들 수 있다" 루머 퍼지기도

불법 요소수 팔면 처벌 대상…사용자도 과태료 처분

직접 요소수를 만들어 봤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 캡처이다. /유튜브 캡처




중국의 원료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요소수를 직접 만드는 방법이 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유튜버는 직접 요소수를 만들어 봤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요소 비료에 정제수를 타 요소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이렇게 만든 요소수를 자신에 차에는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합쳐서 나중에는 차에 쓸만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지난 4일 올라온 이 영상은 8일 기준 조회수가 2만 회를 넘어섰다. 댓글에는 “좋은 것 같다”는 호평과 “발암물질이 나온다”, “어처구니 없고 무책임한 영상”이라는 비난 여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요소수 대신 정제수를 사용하면 된다”, “소변을 이용해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 등의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요소수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요소(암모니아)에 증류수를 섞어 만드는 촉매제로,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정화시키기 위해 탑재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된다. SCR 부착 차량에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행 중에 요소수가 떨어지면 가다가 멈추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불량 요소수를 사용할 경우 정화되지 않은 질소산화물이나 요소수 불순물이 배기가스를 통해 공중에 퍼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은 검사 없이 만든 요소수를 공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알면서 쓴 사용자도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요소수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원료의 요소의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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