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 아이들 신고한 입주자대표

/사진=네이버 인터넷 카페 캡처




인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청원을 올린다"며 "얼마전 아이들이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입주민 회장한테 붙잡혀 가는 일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평소 18시30분에 귀가 해야 하는 아이가 두 차례 전화에도 연락 두절 상태여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19시09분에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며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면서 "폐쇄회로(CC)TV를 봐도 그런 정황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울러 A씨는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잡아가는 과정에서 욕을 하고 심지어 핸드폰, 가방, 자전거 등을 전부 놀이터에 두고 따라 오라고 해서 아이와 연락이 안 됐던 것"이라며 "담당 형사도 아동학대, 감금, 언어 폭력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힘들 것 같다고 한다.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게 맞는 것인지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적은 글을 보면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열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임시회의에서는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 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실제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달 12일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