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차린 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원가량을 타낸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협동조합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협동조합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 징역 4개월~8개월과 함께 1~2년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9명에게는 1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지시해 이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여러 개 만든 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관과 울산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응모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보조금 3억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동조합이 특정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실제로는 별다른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족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속였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액이 약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상당액이 환수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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