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압수수색 당한 물품을 돌려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다. 가환부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제도로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이 돌려달라고 요청한 물품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