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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자 분쟁' 윤석열 장모 동업자 비상상고 진정 불수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분쟁을 벌인 사업가 정대택 씨의 비상상고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정씨가 올해 4월 제기한 비상상고 진정을 지난 8월 31일 공람종결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람 종결은 검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의 일종이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일종의 구체 절차다.



검찰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근거가 없어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3년 최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를 무고한 혐의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에 항의해 올해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냈다. 정씨는 검찰의 이번 공람종결에 불복해 재차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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