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이 불법인지 궁금하다'고 민원을 올린 남성에게 경찰청이 자세한 답변을 내놓아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키스방은 불법이냐'는 30대 남성 A씨의 문의에 경찰이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A씨는 "대머리 청년이라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키스방에 가보려 하는데 그곳이 불법인지 나중에 혹시 경찰에 출석할 일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같은 A씨의 문의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밀실에서 일정 시간 동안 키스만 할 수 있고 다른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영업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 음란행위까지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 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덧붙여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솔직한 질문에 친절한 답변", "키스방의 제대로 된 정의를 이제 알게됐다", "정말 친절한 답변"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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