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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감독 징역7년 확정

'가혹행위 주도' 주장 장윤정 징역4년 확정…'팀닥터' 안주현 2심서 7년6개월형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들과 이용 의원 등이 지난 2020년 7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공동강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장 장윤정(32) 선수의 징역 4년도 함께 확정됐다.



이들은 최 선수 등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감독에게는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로부터 항공료를 받아 챙기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6월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최 선수는 사망 전 4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경주시청,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앞서 가혹행위 주범 중 하나인 김도환(26) 선수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의사 면허 없이 '팀닥터'로 활동하며 선수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추행을 저지른 안주현(46)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7년 6개월로 형량을 감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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