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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매표 위해 스스로 만든 국세징수법·재정법도 무시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중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1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식으로 거론되는 초과 세수 납부 유예와 관련해 “불가능한 것도, 불법도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납부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며 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몰아세웠다. 국가재정법·국세징수법에 각각 초과 세수 사용처와 납부 유예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 대선 직전 돈 뿌리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당해 연도에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다. 결산 후에 남는 세계잉여금도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공적 자금 상환 기금 우선 출연, 국채·차입금 상환 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과 세수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세금 납부 유예도 법에 어긋난다. 국세징수법 13조에는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세금 납부 유예 조건을 정해놓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초과 세수 납부 유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법 조항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나눠줄 돈을 마련하려고 추가 세수를 들먹이고 세금 징수를 미루려는 꼼수는 우리 세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여당 출신인 김부겸 총리까지 “정부로서는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고 난색을 표했겠는가. 민주당은 국회가 만든 법까지 무시하는 선심 정책을 당장 접어야 한다. 지금 할 일은 온갖 예외 조항이 붙어 빈껍데기가 된 ‘한국형 재정 준칙’을 강화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서둘러 나라 곳간을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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