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승무원 가슴 밀치고 쓰레기 투척…美 기내소란 10명에 2.6억 벌금

올 기내 소란 행위 5,114건…마스크 착용거부가 절반 이상

FAA '무관용 원칙'따라 승객·승무원 위협 승객 벌금·징역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미국 연방항공 당국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들에게 2억6,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NBC·CNN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는 비행 중 난폭 행위로 기내 규칙을 위반해 고발된 승객 10명에 대해 총 22만5,287달러(약 2억6,600만여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 여성은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안전벨트 착용 요청을 거부하고, 남편과 아들에게 주먹을 날리고 고함을 쳤다가 벌금 3만2,000달러(약 3,700만원) 벌금을 내게 됐다. 이 여성은 승무원에게 쓰레기를 던지고 다른 승객의 쿠키를 훔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성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의 가슴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벌금 2만4,000달러(약 2,800만원)를 통지받았다.



지난해 11월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로 가는 항공기에서 한 남성 승객은 승무원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소리를 지르며 밀쳤다. 이 비행기는 결국 버지니아 리치먼드로 회항했고 FAA는 이 남성에게 벌금 1만7,500달러(약 2,000만원)을 매겼다.

FAA 올해 들어 현재까지 5,114건의 기내 소란 행위가 있었고, 이 중 마스크 착용 거부가 3,71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100명 이상의 승객이 폭행과 관련됐으며 전체적으로 239건이 처벌됐다.

FAA는 지난 1월 기내 소란 등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다. FAA는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승객은 최대 3만7,000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비행 방해죄로 기소되면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