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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몰래 들어와 용변 보고 가래침 뱉은 50대男 실형

재판부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삶 파탄"

이웃집 일상을 관찰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투데이




이웃집 일상을 관찰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이동욱 판사)는 지난 3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5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8시께 해당 건물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 대기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 B씨를 몰래 관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 A씨는 B씨가 외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기억해뒀던 비밀번호를 누른 뒤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집에 들어간 A씨는 마치 제집인 양 B씨의 침대에 눕고, 화장실로 가 용변을 본 뒤 가래침으로 보이는 분비물을 수건에 뱉는 등의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가 집으로 돌아와 마주치자 급하게 집을 빠져나왔다. A씨와 마주친 B씨는 해당 사건의 충격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까지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이 파탄의 경지에 이른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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