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8부(김영호 판사)는 업무방해,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여성 행인을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당시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씨는 오래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고 술을 마시면 기억이 모두 끊긴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참회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3일 서울 중랑구에서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을 한 혐의로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것보다는 약하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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