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사들에게 자신을 지적한 상관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과 5월 충북 청주 소속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다른 병사들에게 여군 부사관 B씨에 대해 욕설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예비군 물자 정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B씨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다른 병사들에게 "장난칠 수도 있지 ○○ 예민하네", "○○, 그 ○ 얼굴 보기도 싫네" 등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에도 중위 C씨로부터 '뜀걸음 중 걷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다른 병사에게 "○○○, 왜 이렇게 ○같냐"는 등 C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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