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훈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칙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규칙에는 신고로 인한 파급 효과와 신고로 확인된 비위 금액 등을 고려해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직위·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직무 수행이나 압력 행사, 예산 등 공금 횡령, 비리 행위자가 중징계 처분, 법령 제·개정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 등의 사례를 제고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00만~1,000만 원을 지급한다. 한 건의 신고로 여러 명의 비리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 추가 적발 인원에 대해 각 10%씩 신고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지급 상한액은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기존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됐던 포상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을 최대 7명으로 늘려 제도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금품수수, 횡령 등 비리 신고 내역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청 시민청문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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