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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법무부의 수사 기록 요청은 권한 남용" 정면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데 대해 해당 수사팀이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수사팀은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달 18일 자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있는데, 조국 등의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는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회유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으며,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는 등 억울하다는 진정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돼 올해 7월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사팀은 "분리 기소된 김경록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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