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11일 윤 후보에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서면질의를 보냈다. 윤 후보는 앞서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차관에게 받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손 변호사는 “공수처가 의견진술을 요청해서 (윤 후보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며 “수일 내에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관련 민원을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지난 3월에는 사건을 수사하던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진상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제 8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하는 한편,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윤 후보 관련 검찰 자료를 확보하고 9월에는 임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