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여 동안 국회에 발의된 규제 법안이 전(前) 정부에 비해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붉은 깃발(마차업자 보호를 위해 차 속도 통제)을 치우겠다”면서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규제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규제 법안은 3,919건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발의된 1,313건의 3배가량이다. 범여권이 180석을 넘는 21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 가운데 규제 법안과 규제 조항이 크게 늘었다.
의원들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남발되는 의원입법은 외려 국민과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정부 입법의 경우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이후 사전규제영향평가가 의무화됐다. 법안 작성, 입법 예고,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등 8단계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반면 의원입법의 경우 10인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면 검토 절차도 생략한 채 발의할 수 있다. 의원입법을 남발하면 과잉 규제·처벌을 가져온다.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 3법에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 3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과잉 처벌 논란을 초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등장했으니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기업을 옥죄기 위해 존재하느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규제를 늘리면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글로벌 공급난에다 인플레이션 공포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규제 남발은 자살골이나 다름없다. 여야 의원들은 표를 얻기 위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생산적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 ‘규제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기업과 국민에 희망을 주고 나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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