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전기·난방 등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 원 상당의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올해 12월~내년 3월)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직전 2년 같은 기간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를 내년 8월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는 온누리·문화상품권 교환,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3,600㎞) 대비 절반(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대상이다. 1대당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가입 회원은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내년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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