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촉진하고자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청와대, 국회와 각 정당 및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오랜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 적용을 위한 사전·사후 요건 충족이 어려워 실제 활용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일부 요건들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30년 이상)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 피상속인은 10년 이상의 가업 영위와 영위기간 중 절반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50% 이상의 지분(상장기업 30%)을 보유해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사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사후 7년 간 평균 근로자수와 급여액 등을 유지해야 하고, 중분류 이외의 업종 변경과 가업자산의 20% 이상 처분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등 사후 요건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광주상의는 2019년 대구상의와 공동으로 사전·사후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사후관리 기간(10년→7년)과 업종변경 허용범위(세분류→중분류) 등 일부 요건만 완화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건수는 연간 80건 내외로 독일(1만3,000여건) 등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활발한 가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경제활력 도모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보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요건 등의 완화와 가업상속공제금액 산정방식의 개선 등을 재차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및 대표자 종사기간 요건, 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 가업 종사기간 요건 등의 폐지 △최대주주 지분율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30%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는 등 사전요건들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후요건에 대해서도 기업이 산업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종과의 융복합을 비롯한 신규투자가 필수적인 바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대분류로 확대하고, 가업자산의 20% 이상 처분시에도 자산처분비율에 비례해 추징액을 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공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공제한도 산출방식을 근로자수와 급여총액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도 포함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생산과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과도한 세부담을 덜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해 지역과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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