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숨진 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지시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철매매업자인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에서 원통(8.8t) 철 구조물 절단 작업을 근로자 B씨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원통 구조물이 넘어지며 B씨를 덮쳐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 전 현장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안전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세워 작업을 지시해야 했으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상식 수준의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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