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은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 딸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고 상황을 짚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기사 내용을 언급한 뒤 "2019년 하반기 내가 외출만 하면 (기자들이) 차량으로 바짝 따라붙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그런데 이들은 김건희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이 후보의 아내 김씨를 취재하던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 후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 중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에 따라붙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취재진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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