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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中企 가업상속 돕겠다” 한목소리…공제제도 기준 확대 검토

송영길 "日 가업승계제도 등 검토해 공약 반영"

이준석 "3,000억 상속공제 기준 확대"

16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표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해 한뜻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주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가업상속이 부의 대물림보다 기술·고용 대물림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기준 때문에 매출액을 더 늘리지 않으려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며 “비상장 주식 등을 활용하는 일본 가업승계제도 등을 더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가업상속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를 10년에 걸쳐 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상의 혜택이 가업을 상속하는 기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가업승계도 3,000억 원으로 돼 있는 상속공제 기준을 올리고,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도 지금보다 늘리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고용 확대 지원정책도 코로나19 회복기에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광주상의도 이날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건의하는 등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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