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7일 고액·상습 체납자 57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을 넘은 개인 504명과 법인 67곳이다. 체납 총액은 개인 204억원·법인 34억원 등 총 238억원이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5억원 초과가 2명, 1억∼5억원 39명, 5,000만원∼1억원 74명, 3,000만원∼5,000만원 115명, 3,000만원 미만이 341명이다. 체납 법인 업종은 도·소매업 17곳, 제조업 14곳, 건설업 10곳, 부동산업 9곳, 서비스업 5곳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공개 항목은 이름·나이·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동산 압류, 공매 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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