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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9땡' 주고 나는 '장땡'…2억 뜯어낸 사기도박 일당

설계자·기술자·자금책 역할 나누어 범행

술에 취한 피해자 도박판에 끌고 가기도

퇴직 교사 끌어들여 돈 꿀꺽…집유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퇴직한 교사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수억원을 가로챈 사기도박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2)씨와 B(6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일당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10월쯤 제주시 모처에서 도박 경험이 없는 전직 교사 D(77)씨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여 총 2억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섯다'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에게 '9땡'을 주고 자신들은 더 좋은 패인 '장땡'을 갖는 식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설계자, B씨(69)는 기술자, C씨(59)는 자금책 역할을 맡았으며, 이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고 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뜯어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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