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기현 "與, 정부 협박 블랙코미디…굴복·동조하면 법적 책임"

"초과세수 8.7조 대부분 국채 상환에 써야"

기재부에도 "與 매표 행위에 굴복마라" 경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초과세수에 대한 여당의 압박'을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채상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권욱 기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조사(국조) 협박은 완전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선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선을 그으려고 해도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문 정부의 일원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듯이 뗄레야 뗄 수 없는 한몸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총체적 국정운영을 실패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문 정권과의 차별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세금 쓸 생각을 하기 전에 민생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만 세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 잘못된 것이란 점을 인정,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에 따르면 약 40조 3,000억 원 정도의 초과세수를 추정할 수 있는 데 31조 5,000억 원은 이미 2차 추경재원으로 써버린 상태"라며 "아직 사용되지 않은 초과세수는 8조 7,000억 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30%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또) 40%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돈”이라며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눈먼 돈인 양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재부를 향해서도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 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직무유기죄·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시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고 개개인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재직 중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공무원연금이 박탈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는 10조 원이든, 19조 원이든 초과세수에 대해서 어느 세금에 얼마가 초과됐고, 더 걷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한다”면서 “추측건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정도다. ‘부자 세금’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