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불륜관계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누리꾼 4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 16일 이틀에 걸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분당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지난 12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다른 김씨와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에는 이 후보와 혼외 관계를 통한 자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마치 본인이 이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보통의 엄마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법적 대응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냈고, 이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내는 등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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