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찍은 사진 1만여 장이 담겨있었다.
1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8분께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여성 B씨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A씨와 함께 평택역에 하차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 씨의 휴대폰을 살펴본 결과 B 씨의 신체 사진은 이미 삭제하고 없었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사진 1만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신체 사진도 촬영했으나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삭제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추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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