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인기… 총 2,747명 접수

올해 전국 최초 시행 후 목표치 2,000명 넘어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배달노동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0월 1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83명이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올 4월부터 진행한 1·2차 사업 신청사를 포함하면 목표치 2,000명을 초과하는 총 2,747명이 신청을 마쳤다.

이번 3차 모집 신청자 에서는중 음식배달 종사자가 90.2%(165명)로 가장 많았다. 음식배달과 퀵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8.2%(15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1.6%(3명)이었다. 신규 가입자가 48%(88명)이었고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도 21.3%(39명)나 됐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이 33.9%(62명), 사업주 제안이 50.3%(92명)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와 근무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 마련한 대책이다. 음식배달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는 이번 3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12월 말이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종사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과 보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