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서 성폭행을 당한 한국인 대학생이 대사관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대학생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정창근)는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해양경찰 출신 사건사고 영사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처분했다. A씨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2018년 8월 A씨는 학업과 관련해 유럽을 방문했다가 터키 이스탄불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는 숙소 주인과 그 지인이 준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현지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진술까지 한 뒤 귀국한 A씨는 한국에서 사건의 수사 진척 상황이 궁금해 이스탄불 영사관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이스탄불 주재 경찰 영사 B씨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영사로부터 “성폭행하는 걸 눈으로 봤느냐. 왜 기억을 못 하느냐”는 등의 말을 들었고, 이미 A씨가 범인으로 특정하고 온 가해자의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며 “그가 누구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 현지 변호사 정보를 요청하니 터키어로 쓰인 명단을 보내왔다. A씨는 대사관의 도움을 포기하고 스스로 3,000만원을 들여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 후 터키에 다시 방문해 수사 상황을 살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지난 2019년 3월 국내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자 B영사는 A씨를 고소하고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해외 공관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상처받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언론 취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영사는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록 등 A씨의 인적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2년이 지난 뒤 형사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났고, 10억원의 민사소송 역시 기각됐다.
한편 터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현지 남성들의 유전자를 검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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