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판교 대장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냈고, 이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경제는 이날 “김 전 비서관이 2019년 1월 남편 최 모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더샵판교포레스트’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를 6억9,000만여원에 분양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아파트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맡았으며, 분양 2년여 만에 값이 2배 이상 뛰면서 현재 시세가 15억~16억원대(호가)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도 뉴데일리경제와의 통화에서 "분양 신청 당시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당첨됐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분양 신청을 막판까지 고민했었다"며 분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 부부는 무주택 1순위로 분양을 받았다”며 “성남에서 오래 지낸 분들이라 성남에서 집을 사고,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관을 지낸 장형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성남라인'의 핵심으로 꼽혀온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도 대장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 전 실장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과 관련, "적법하게 미분양되거나 계약 취소된 것을 순서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와의 불륜 관계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누리꾼 4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 16일 이틀에 걸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분당경찰서에 제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