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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李 선거자금 43억’ 보도 관련

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참고인 진술은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11차 회의에서 김병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를 피의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수사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가 충분한 보강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찰청 내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렸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범죄 행위의 근거로 ‘조선일보’가 19일 보도한 3건의 기사를 제시했다. 해당 기사 3건에는 ‘대장동 일대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남욱, 김만배 씨에게 4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참고인의 진술이 공개됐다.

민주당은 사업 관계자 진술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인 것은 물론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고의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조선일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각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의 의해 핵심 참고인의 생생한 진술이 그대로 유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개발업자 일부가 김만배, 남욱 등에게 4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 외 다른 증거를 확인한 바 없고, 공식 절차가 아닌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로 친분 있는 기자에게 흘리는 방법으로 공표했다”고 서술했다. 이어 “기사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아직 충분한 보강 수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검찰청 내부 절차를 밟지 않은 공표 행위임이 명백하다”라며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공개될 경우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 기밀성이 유지돼야 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바 위 성명불상의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참고인의 진술은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명백한 허위사실이 담긴 참고인의 진술을 확인도 없이 유출해 부정 보도가 나가도록 하는 행위야말로 선거의 중립성과 대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다.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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