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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이저건 안 뺏겼다"…'층간소음 흉기난동' 가짜뉴스에 적극 해명

인천경찰청, SNS 통해 이례적 해명…전날 공식 사과문 게시도

인천경찰청이 19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테이저건을 빼앗겼다는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서울경제DB




층간 소음 갈등으로 흉기 난동이 일어난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부실 대응을 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19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명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도망간 여경 칼부림 가해자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은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이 유명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많은 댓글이 달렸으나 현재 요청에 따라 삭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천경찰청의 대응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소속 경찰관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떠도는 여러 의혹에 대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SNS를 통해 해명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 페이스북 '폴인인천' 페이지의 게시물 대부분은 경찰관의 미담 사례나 범죄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인천경찰청의 적극적 해명은 그만큼 이번 소속 경찰관의 부실대응 논란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도 전날 이례적으로 본인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SNS 등에 게시하고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테이저건 관련 게시물(왼쪽)과 인천경찰청의 해명문(오른쪽)/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경찰청 제공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오후 4시 58분께 해당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경위는 당시 빌라 밖에서 신고자인 60대 남성 D씨와 함께 있었고, B 순경은 3층에서 D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이때 C씨가 3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르자 B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D씨는 비명을 듣고 즉각 3층으로 올라갔지만, A 경위와 B 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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