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90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선 전 회장)가 원고에게 90억7,000여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또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8,000여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맞서 선 전 회장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52억여원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파기환송 전 1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운전기사 퇴직금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보고 선 전 회장의 청구액 52억원 가운데 51억여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 가운데 2011년 1∼4월 지급된 14억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롯데하이마트가 지급할 금액을 37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6월 "주총에서 연간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 전체가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6,000만원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인정,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을 제외한 115억8,000여만원과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8,000여만원을 더한 총 116억7,000여만원을 선 전 회장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기환송심 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선 전 회장에게 받아야 할 돈과 상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90억7,000여만원을, 선 전 회장이 회사에 26억여원을 서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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