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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시 집회금지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진정서를 들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서울시가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집회를 금지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고시에 의한 집회 불허와 제한은 헌법이 정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고시에 의해 대규모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경찰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보를 근거로 소속 간부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14일 당시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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