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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현장 이탈 경찰관 논란에 "'제압 능력'으로 뽑아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공무원은 성별에 관계 없이 '제압 능력'을 바탕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청장이) 사과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기나 방어용 장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우리 치안 시스템에서 국민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체력 검정 등은 성별을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자격 조건을 둘 게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한 "비살상 도구 활용 범위와 재량을 높이고,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돼선 안 된다"면서 "아껴야 할 건 예산이 아니라 생명이다. 긴박한 현장에서 본인과 위험에 빠진 시민의 입장에서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긴박한 현장에서 항상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의 인권'이 아닌 본인과 위험에 빠진 시민의 입장에서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경찰은 높은 범죄 검거율과 뛰어난 치안 및 경비 활동으로 대한민국에 꾸준하고 큰 기여를 해 왔다. 항상 감사하며 앞으로도 직무에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이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실질적인 치안력 확보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어느 대선후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공정한 경찰 공무원의 선발에 대해 조금 더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같은 날 오후 9시 현재 20만7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은 물론 사건 전후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B 경위는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가해자인 C(48)씨가 행패를 부려 1차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2차 신고 후 C씨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국민들의 공분이 쏟아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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