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을 들여다본 결과, 지난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조국 수사팀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진정을 접수해 최근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진정서에는 수사팀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익성'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1호 투자기업이자 운용사가 설립될 때 자금을 댔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이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등은 코링크의 실운영자가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익성 경영진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가 재배당받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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