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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들, 끝까지 사죄 없을까

전 씨 유가족, 사과 요구엔 묵묵부답으로 일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 '군사 쿠데타 동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과 달리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역사적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유족은 부인 이순자 씨와 3남 1녀(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 등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 2017년 3월 출간한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12·12, 5·17, 5·18에 대한 편집증적 오해와 정략적인 역사 왜곡 앞에서 나는 몇 번이고 전율했다"고 쓰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5·18에 대해 "당시 수사책임자인 동시에 정보책임자였던 그분은 결코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발포 책임을 끝까지 부인했다.

아울러 12·12에 대해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1980년 7월 말 광주사태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남편에게 후임이 되어줄 것을 권유했다"며 정권 찬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씨의 5·18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국회 청문회 등에서 사과한 것은 5·18 당시의 정보책임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광주를 오갈 때에도 동행했다. 그 과정에서 사과 요구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도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과 관련해서도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다. 지난 2013년 검찰이 미납 추징금 관련 비자금 수사를 벌이자 장남 재국씨는 일가족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자택 중 본채에 대해서는 공매에 넘길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 밖에도 장남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에 불려 나와 사과했다. 차남 재용씨는 양도소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처벌받으면서 부과된 4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황제 노역'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유족의 행보는 지난달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대비되며 더욱 비난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는 부친을 대신해 여러 차례 5·18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2019년 8월 희생자들이 안치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와 사죄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부친 명의의 추모 화환을 헌화했다. 재헌 씨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는 고인의 유언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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